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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 청첩장 1900장 배포 '논란'
서울 영등포 구청장, 청첩장 논란...1800명에게 발송?
서울 영등포구청장 1800여명에 청첩장 배포.. 논란 확산
영등포구청장, 자녀 결혼식 지역 인사 1800명 초청... 억울하다?
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자녀 결혼식 청첩장 1900여 장을 뿌려 구설에 올랐다.
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조 구청장은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19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 구청장의 이런 행동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친족이나 근무기관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조사 참석과 축의금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무직 인사로,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서울시나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
조 구청장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이 동네에서만 36년을 살아 지인이 많다.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구내 게시판에도 공지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직접 일일이 청첩장을 돌렸다"며 "청첩장에 구청장 직함을 표시하지도 않았고, 식장도 공군회관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청첩장을 받았을 일은 전혀 없으며, 실제 결혼식장에는 942명만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길구름 @rlfrnfma
RT @GreenPartyK: [논평] 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차남 결혼식 청첩장을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들에까지 1900명에게 발송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고, 일상 부패의 단면입니다 http://t.co/4KuK0L76ix http://t.co/CBSBNxv5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