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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제, 불합격자 인사서류 반환 2016대기업상반기채용 채용외국어성적기준





#채용서류 반환제, 불합격자 인사서류 반환 2016대기업상반기채용 채용외국어성적기준#

채용서류 반환제 시행 1년..취준생 "그런게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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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yonhaptweet [단독]"떨어지면 그만?"…갈길 먼 '채용서류 반환제' : 현실은 인사담당자·구직자 절반 "모른다" http://t.co/NCK7h4xJmZ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고, 구직자가 입사를 위해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졸업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구인업체가 적발될 경우 정부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용대상 기업은 올해 ‘300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됐지만 내년부터 ‘100인 이상’, 내후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채용서류 반환제도’는 올해부터 도입돼 이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홍보부족으로 상당수 구직자들은 아직도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올 상반기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자 7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79명(48%)만 채용서류 반환제도를 알고 있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 1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54.7%.88명)은 그리 높지 않았다.

조사 대상 기업 174곳 중 88.6%(154곳)이 ‘채용 서류 반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삼성, LG, 현대차 등 20곳(11.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