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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당선무효형..'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1심 선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대표천만당원ㅛQ qzq_귀돌이 @g_d_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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