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개정안 '법사위통과' 청원경찰법사위통과 법사위 세모녀법#
청원경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보수
청원경찰 보수인상법, 법사위 통과... '청원경찰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통과...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청원경찰 처우 개선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 조정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인 경우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경사 ▲'30년 이상'인 경우 경위의 보수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합의안은 개정안의 계급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이라면서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 조정해 사기 진작 및 고용 안정에 일조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ostatWorkers: “청원경찰은 일반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고 물은 뒤 “경찰법에 따르면 그냥 청원경찰”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안전행정부는 청원경찰도 정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